[돈 되는 행정] 노동자 금융부담 완화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대상 확대
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‘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’을 확대 시행합니다. 정부가 은행 대출 이자 중 연 최대 3%p를 지원하여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. 올해부터 자녀양육비 지원 대상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, 노부모부양비(최대 2,000만 원)와 장례비(최대 1,000만 원)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. 월평균 소득 535만 9,036원 이하의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며,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